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도네시아 사업 관련 용어 정리 part 1

by KAHJUN 2022. 5. 22.

본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대략 5년 정도 살면서 느낀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아직 인도네시아는 개발 도상국이기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 한국에 있다면 얼마나 사업을 하기 좋을 것인가? 인도네시아도 그것과 비슷하다. 아직 인프라나 환경 혹은 자본 투자를 받지 못해서, 혹은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사업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다. 또한 수익률이 한국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높은 경우 또한 많다. 하지만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잘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면 사기를 당하기 쉽기도 하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법률이나, 관련 허가증 이름과 의미를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도움을 받더라도, 이게 어떤 허가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IMB

 

IMB 는 IZIN MENDIRIKAN BANGUNAN의 약자이며, 한국어로 의역하면 건축 허가증의 의미가 된다. 보통 대부분의 사업은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단어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 놓으면 좋을 것이다. IMB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땅주인 혹은 장기 임대한 국내외 법인 (임대한 개인은 IMB를 받을 수 없다) 이 신청 가능하며, 받을 수 있다. IMB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해당 땅 혹은 건물에 대해 IMB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IMB 허가증이 없다면 해당 건물이나 땅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건축물이 IMB 허가증을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면, 해당 건축물 가격의 10%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벌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UUG HO

UUH/HO 는 UNDANG UNDANG GANGGUAN- HINDER ORDONATIE 의 약자이며, 한국어로 비슷한 단어는 주민 동의서이다. 이는 풀어서 설명하면, 사업이나  할 때 발생되는 소음, 분진, 환경오염 등의 대해서 이웃 주민 또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해주는 일종의 양해 각서이다. 이는 보통 KECAMATAN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지면 구청 같은 지역 관할서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허가서의 일반적인 가격은, 임대하는 건물 혹은 대지의 크기에 비례하며, 100㎡ 대략 33평 까지는 1㎡ 당 1500루피아가 들며, 그 이상부터는 1㎡당 350루피아가 추가로 든다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냐 또는 어디서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종전의 계산법에 2배 에서 3배 가 최종 금액이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외식업에 경우는 해당 UUG 금액에서 2배가 든다. 해당 허가서 또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직접 KANTOR KECAMTAN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다. 

 

SIUP
SIUP 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의 약자이며, 한국 단어로 번역하면 TEMPORARILY BUSINESS LICENSE 즉 임시 사업 허가증이다. 해당 SIUP는 인도네시아 상공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니어로는 KANTOR KEMENTERIAN PERDAGANGAN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허가증은 후에 발급받는 TDP 즉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데 사용되는 허가증이다. 

 

NPWP

NPWP 는 NOMOR POKOK WAJIP PAJAK의 약자이며, 한국어로는 세무 등록번호이다. 이 NPWP 가 있어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권리는 주는 것이며, 이 또한 추후에 발급받는 TDP를 발급받기 위한 각종 서류들 중 하나이다. 해당 NPWP 관련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에 검색해서 발급받는 법 및 세금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사업관련 용어 정리 PART 1을 적어 보았다. 이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이 인도네시아 용어들은 대체로 축약어가 많기에 처음 용어를 들으면 전혀 감도 잡히지 않고, 외계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본인이 딱 그랬다. 인니어를 할 줄 아는 본인 도 이런 용어들은 관심도 없었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용어를 알고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막막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히 진행을 할 수 있고, 앞에 말했던 대행업체의 바가지 혹은 사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PART 2 에서는 편의점을 창업할 때 필요한 IZIN 위주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런 공부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알아두면 쓸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한다.